2025년에도 든든한 버팀목, 실업급여 챙기세요!
예기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도 실업급여는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. 2025년 실업급여 신청 자격, 절차, 지급액 및 주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실업급여란?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,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



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
- 고용보험 가입 기간: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0]{index=0}
- 이직 사유: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사유(권고사직, 계약 만료 등)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. 단, 자발적 퇴사라도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1]{index=1}
- 구직 활동 의사 및 능력: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,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2]{index=2}



실업급여 신청 절차
- 구직 신청: 고용24 웹사이트(www.work24.go.kr)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등록합니다.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구직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
-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: 고용24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수료증을 받습니다. 이는 실업급여 제도 안내 및 구직 활동 방법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
- 수급자격 인정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. 이때 신분증, 이직확인서,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실업 인정 및 구직 활동 보고: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 웹사이트를 통해 구직 활동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. 이력서 제출 확인서, 면접 참석 확인서 등 구직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


실업급여 지급액 및 지급 기간
- 지급액: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지급합니다. 2024년 기준 1일 최대 지급액은 66,000원이며, 2025년에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:contentReference[oaicite:3]{index=3}
- 지급 기간: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.
- :contentReference[oaicite:4]{index=4}



실업급여 수급 시 주의사항
- 구직 활동 의무: 실업급여 수급자는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하며,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짜에 구직 활동 내역 ::contentReference[oaicite:5]{index=5}